지원대상
대상 안내
대학생,일반인,대학,연구기관,일반기업,1인 창조기업 -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-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「건축법」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음. -업종 중 슈퍼,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하며 다른 호실에는 입점 불가 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 대표자 연령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 지원지역: 경기
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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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조건
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「민법」상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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