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대상 안내
대학생,일반인,일반기업,1인 창조기업 ■ 예비창업자(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) ■ 창업 7년 미만 창업자(개인 또는 법인사업자) ■ 입주 후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■ 초기창업기업(3년 미만 창업자) 우대 ■ 벤처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제대군인 기업 우대 ■ ICT 융합, AI·AX 관련 분야 우대 ■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원 창업자 우대 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 대표자 연령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 지원지역: 경기
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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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조건
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) 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■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■ 기타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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