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대상 안내
청소년,대학생,일반인,대학,연구기관,일반기업,1인 창조기업 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- 예비창업자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업(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) 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 대표자 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 지원지역: 전국
지역
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제외조건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자 -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,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- 소음, 진동, 폐수,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
선정 기준
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